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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 송고시간 2022-11-29 18:29:22
[그래픽뉴스]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업무개시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첫 발동 대상은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인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협상이 결렬되며 오는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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