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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반발…2차 교섭 난항 예상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반발…2차 교섭 난항 예상
  • 송고시간 2022-11-30 10:54:54
[뉴스포커스]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반발…2차 교섭 난항 예상

<출연: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오늘은 서울지하철 파업이 시작되며 노조들의 연쇄 파업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명령이 의결되면 이렇게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건가요?

<질문 1-1> 윤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겠죠?

<질문 2> 추경호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만일 파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왜 정부가 18년 만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선택한 것일까요?

<질문 3>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 여러 주유소들이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던데요. 지난 6월 총파업 때보다 정유사 운송업자들의 화물연대 조합원 가입률이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건가요?

<질문 3-1>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정유업계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국민 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시멘트 다음으로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겠네요?

<질문 3-2>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상 운송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현재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멘트가 부족해 골조 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정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질이 있다 보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번 파업으로 생긴 건설 현장의 피해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5>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라는 것도 무척 애매할 것 같아요. 파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확인이 일일이 가능할까요?

<질문 5-1>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정부는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더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76개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명령서를 안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이건 개개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파업을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의 이기적 집단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파업 분위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질문 7>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1>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1차 교섭 때 협상안을 가지고 갔는데,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대화의 진정성 없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2차 교섭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서울 지하철 파업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6년 만에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서울지하철 파업은 어떤 부문이 핵심 쟁점인가요?

<질문 10> 윤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당장 타협하면 편하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이 유발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오늘부터 당장 서울지하철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내달 2일에는 철도노조도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 연쇄 파업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였던 것 같아요?

<질문 10-1> 서울지하철 파업에 전장연 시위까지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시위의 정당성을 떠나 시민 불편을 계속적으로 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 집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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