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40여억 원을 조성했고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 모 씨가 작성한 문서를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는 '남욱이 선거자금과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며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당시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이 전달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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