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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정치

연합뉴스TV 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 송고시간 2022-11-30 22:11:23
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앵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해임건의안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해임 건의는 국회가 국무총리,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회 재적 의원 절반이 넘는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석수로 해임건의안 처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판단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9월 야당이 이른바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월 29일)> "(해임건의안 제출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큰 탄핵소추안 카드를 함께 꺼내며 여권을 한층 더 압박했습니다.

이 장관에게는 자진사퇴를, 윤대통령에게는 이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지운 모습입니다.

국무위원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 탄핵 대상자는 업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에 적용할 수 있어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는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정국이 열릴 경우 양측 법리 다툼은 불가피한데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정치권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적 판단에 맡겼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차이점 #임명권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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