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사건 누명'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출소 후에도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과거 경기 화성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지난달 국가 손배소에서 21억7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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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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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과거 경기 화성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지난달 국가 손배소에서 21억7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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