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조영달 전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30일) 조 전 후보자와 캠프 총괄본부장 A씨, 지원본부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받은 캠프 관계자 등 8명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후보자는 B씨에게 5천만원을, A씨와 B씨는 캠프 관계자 등에게 각각 3천여만원, 1,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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