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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돈 건넨다" 남욱 내용증명…수사 속도

사회

연합뉴스TV "李측 돈 건넨다" 남욱 내용증명…수사 속도
  • 송고시간 2022-12-01 20:17:57
"李측 돈 건넨다" 남욱 내용증명…수사 속도

[앵커]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8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지원'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동력이 붙는 모습인데,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증거로 쓸 수 있을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로부터 22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돈에서 "최소 4억 원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뒷받침할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남 변호사가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했고, 돈의 용처로는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을 만든 시점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작년 9월보다 앞선 재작년으로 객관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돈 전달 시기와 경로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자금이 김만배 씨를 거쳐 정 실장,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전달 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증거로써 쓸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야 증명력, 즉 유죄 선고의 근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전략입니다.

문건은 남 변호사가 돈을 빌린 과정에서 주변 얘기를 들은 전언이고, 이미 올해 4월 재판 때 공개돼 새로운 물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구속된 정 실장은 진술을 거부했는데, 검찰은 여타 인물과 물증을 토대로 오는 11일 구속 만기 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장동재판 #남욱 #내용증명 #정진상 #검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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