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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정치

연합뉴스TV '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 송고시간 2022-12-01 20:19:23
'성전환 뒤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군에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하사.

군 복무를 계속하길 희망했던 변 하사는 2년 전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희수 / 당시 전 육군 하사(2020년 1월)>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10개월 뒤 열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육군은 변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인사법이 명시하는 순직 기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국가가 위법한 처분을 해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차별적인 대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군인권센터 측은 유족과 함께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국방부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성전환 #변희수 #순직 #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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