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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무정차 논란…규정적용 과거엔 어땠나

사회

연합뉴스TV '이태원 참사' 무정차 논란…규정적용 과거엔 어땠나
  • 송고시간 2022-12-05 07:38:10
'이태원 참사' 무정차 논란…규정적용 과거엔 어땠나

[앵커]

핼러윈 당일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 조치의 권한 소재를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직접 규정과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기자]

가장 최근 사례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10월 여의도 불꽃축제입니다.

이날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졌는데, 당일 여의나루역 승하차 인원은 최대 1만8천 명까지 치솟다가 무정차 통과 이후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규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정차 통과와 관련된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은 4개인데, 인파와 관련한 내용은 2개입니다.

승객 폭주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운전 관제 담당자가 역장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를 시키거나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핼러윈 데이 이태원역 상황은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나루역과 유사했습니다.

당시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수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승객 폭주 상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었겠지만, 몇 명부터가 승객 폭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9개월간, 축제나 집회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이뤄진 무정차 통과는 22번.

무정차 전 승하차 인원수를 보면 대부분 이태원 참사 당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참사 당일, 역에서 나온 승객과 지하철로 귀가하려는 인파는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 좁은 골목길로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naver.co.kr)

#이태원참사 #무정차통과 #규정적용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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