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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 송고시간 2022-12-05 20:14:22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따져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한지가 논란입니다.

박수주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이틀 만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지침과 함께 이와 배치되는 첩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리고, 수사 결과와 보도자료를 허위로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무궁화 10호의 구명조끼 개수가 그대로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바다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이 씨 혼자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허위 월북 근거'를 안보실이 전달했다고 주장해, 검찰은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시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KBS 라디오)> "내 책임이다, 내 통치행위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월북 조작' 의혹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려워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장영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관계를 전제해놓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왜곡까지도 통치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문 전 대통령이 월북 아닌 정황까지 충분히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 전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서훈 #통치행위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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