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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사회

연합뉴스TV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 송고시간 2022-12-05 20:59:15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거듭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노총은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내일(6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화물연대의 진정서가 전달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는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을 중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상희 / 참여연대 공동대표>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규정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벌로 처단합니다."

화물연대는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공정위의 거듭된 현장 조사 시도에도 파업 파괴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해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투쟁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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