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개정…"존안자료와는 무관"
국가정보원은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에서 신원조사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개정을 통해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존안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가정보원은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에서 신원조사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개정을 통해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존안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