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5년만에 이혼판결…"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소송 5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조정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은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앞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1조 3천억 원 상당인 최 회장 보유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