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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고소…10억 배상소송도

사회

연합뉴스TV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고소…10억 배상소송도
  • 송고시간 2022-12-06 20:10:14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 고소…10억 배상소송도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을 형사고소했습니다.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는데요.

면책특권과 허위인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 때문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4일)>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 단체가 고발했는데 이번에 한 장관이 당사자로서 고소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10월 25일)>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방송한 더탐사와 제보자 등 6명을 함께 고소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더탐사가 확보한 제보자 전 연인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일반 명예훼손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 공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면책특권 기준으로 발언 내용이 직무와 관련 없는 게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가 직무수행 일환인지,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법에 따라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한동훈 #김의겸 #술자리_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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