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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주식은 분할 안 돼"

사회

연합뉴스TV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주식은 분할 안 돼"
  • 송고시간 2022-12-06 21:11:08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SK주식은 분할 안 돼"

[뉴스리뷰]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의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혼외자'를 밝히며 법정 다툼이 시작된지 5년 만에 1심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건 위자료 3억 원과 부동산 등에 더해,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절반인 약 650만 주.

가치가 1조 3천억 원에 달해, 최대 규모 이혼소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이를 '특유재산', 곧 부친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랜 혼인 기간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혼인한 뒤 재산 유지에 노 관장 기여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용규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부생활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한정해 분할 대상이 된 겁니다.

SK 재산 형성 과정에 변수가 많아, 노 관장의 기여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600억대 재산을 잃을 수 있지만, 노 관장 주장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최 회장 입장에선 한시름 놓은 상황.

양 측은 아직 항소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최태원 #노소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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