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영업비밀 빼내기' GS계열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경쟁사 직원의 이직을 미끼로 회사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5일)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의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B씨는 퇴직 전 A씨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영업비밀인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넘겨 세스코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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