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20대 징역형 법정구속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학대 과정 등을 SNS에 공유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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