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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 위기 확산 우려"

경제

연합뉴스TV 철강·유화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 위기 확산 우려"
  • 송고시간 2022-12-08 12:18:34
철강·유화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제 위기 확산 우려"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품 출하 피해가 큰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1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포함됐는데요.

한 총리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차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강 운송에 5,500명, 석유화학 분야에 4,500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차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86개의 현장조사반을 꾸려 오후부터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데요.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1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운송 분야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1명의 차주가 행정조치와 고발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업무개시명령 #철강·유화분야 #임시국무회의 #집단운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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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