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회 입금 스토킹범 집유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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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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