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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뒤집기?…MRI·초음파 필요할 때만 건보 적용

경제

연합뉴스TV '문케어' 뒤집기?…MRI·초음파 필요할 때만 건보 적용
  • 송고시간 2022-12-08 20:08:08
'문케어' 뒤집기?…MRI·초음파 필요할 때만 건보 적용

[앵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보 부담이 확대된 MRI, 초음파 검사를 앞으로는 의료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한다는 게 대표적인데요.

대신 필수의료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손질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실제 2018년 1,900억원이던 MRI와 초음파 검사비는 작년엔 거의 10배인 1조8,000억원대로 불어나 재정 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건보가 적용되던 뇌·뇌혈관 MRI는 물론, 올해부터 적용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와 MRI도 의료상 필요가 인정될 때만 건보가 부담합니다.

또 연 365회 이상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물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가족, 해외 체류 영주권자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선 입국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절감한 재정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에 투입됩니다.

인력 부담이 큰 일부 야간·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에는 병원에 규정 수가보다 최대 175%까지 더 주고 분만 병원과 의사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

최종치료까지 끝낼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의료진의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도 도입합니다.

모두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치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한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필수의료 강화도 민간 병원 지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문케어 #효율화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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