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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사회

연합뉴스TV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 송고시간 2022-12-09 18:45:25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앵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송 전 실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구속수사는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지만, 특수본은 피의자 개개인의 과실과 인명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면, 2명 이상이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재난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선례도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건축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서로 다른 데도 여러 기관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수사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한 뒤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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