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 모씨는 항소 기한인 오늘(9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결혼 8년만인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조 전 부사장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했고, 박씨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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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결혼 8년만인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조 전 부사장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했고, 박씨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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