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낸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현행 5만 원에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져,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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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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