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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
  • 송고시간 2023-01-30 18:41:30
[그래픽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

오늘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실내마스크 해제됐지만>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으로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식당, 카페, 운동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게 됐는데요.

다만 일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로 남았습니다.

버스와 기차, 항공기는 물론이고 통학차량과 전세버스, 택시 등을 아우르는 대중교통이 대표적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은 '탑승'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 안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때도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경우 마트의 다른 장소나 이동통로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약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병원 안에 카페나 편의점이 있는 경우엔 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사적인 공간, 즉 병실이나 침실에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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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