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했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논란이 일자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와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뿐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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