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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 송고시간 2023-02-01 21:24:48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성폭행을 저지른 서진환이 13일 만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데, 그 사이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의 허점을 두고 말이 많았죠.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의 집에 침입한 서진환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고 보니 서씨는 범행 13일 전에도 중랑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해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유족은 국가의 관리부실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졌지만, 대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한 재판부는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직전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이 근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는지 조회하지 않은 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서씨는 재범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 모두 '상'으로 분류됐는데도, 기본적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보호관찰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한 달에 3번 대면접촉하고 매일 동선을 확인해 감독 소견을 입력해야 하는데도, 한 달간 접촉하지 않고 소견도 몰아서 입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인의 DNA 정보를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따로 관리하는 탓에, 신속한 대조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했단 지적도 당시 나왔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기여서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실시간 연계도 제도화돼있지 않았던 상황.

검찰은 사건을 계기로 매일 DNA정보를 갱신해 국과수와 교차검증하고, 경찰 요청에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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