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했다 자수…'대마' 한일합섬 3세 구속 기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43살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39살 홍 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다가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대마 재배 혐의로 송치한 알선책 김 모 씨의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재벌 3세와 연예인 등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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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39살 홍 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다가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대마 재배 혐의로 송치한 알선책 김 모 씨의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재벌 3세와 연예인 등 1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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