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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존엄 짓밟은 보복"

사회

연합뉴스TV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존엄 짓밟은 보복"
  • 송고시간 2023-02-07 19:20:05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존엄 짓밟은 보복"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에게 1심 법원이 오늘(7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보복 범죄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

1심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했고, 앞선 스토킹 범죄로 징역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에도 4차례 피해자 주소지에 찾아간 건 "보복이 아닌 합의 목적"이라는 전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찾아갈 때부터 범행을 숨기려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양면점퍼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애초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씨가 "후회·자책하는 모습도 보인다"며,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뒤 신당역 여자화장실엔 시민들이 추모공간을 마련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량에 대해선 말을 아낀 피해자 측은 감사의 뜻부터 전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사>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스토킹범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전씨의 앞선 스토킹 사건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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