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통과해야할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검사' 역할을 맡은 소추위원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맡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관건인데요.
장윤희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형사 재판의 '검사'처럼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 소속)>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소추위원 법적 지위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 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요."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에 대해, 여당 소추위원의 주장 하나하나가 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여당은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은 부적절했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라 맞서고, 야당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안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이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다음달과 4월 각각 퇴임하는데, 후임 재판관의 정확한 임명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이 7명만 남아있을 경우엔 일정이 지연돼, 심판 기간 180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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