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부모에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교 5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9일) 43살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40살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숨졌던 지난 7일 오전에 출근하러 집을 나섰다가 "아이 상태가 안 좋다"는 계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부의 학대와 아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