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공군 15비에서 A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최근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 상해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사건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준위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방역지침을 위반 징계했다며 징계위에 회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피해자를 불기소 처분하고, 공군은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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