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물가연동제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 일부 종량세를 도입하며 물가연동제를 함께 채택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뒤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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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뒤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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