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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헌재 판단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헌재 판단 주목
  • 송고시간 2023-03-20 20:00:30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결론…헌재 판단 주목

[앵커]

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23일) 나옵니다.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동시에 검사 수사권 축소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게 골자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등도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법무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을 내립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와 개정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입법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등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법무·검찰은 법 개정 절차가 잘못됐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아니라 입법으로 조정 가능한 법률상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법무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어서 청구인 자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주영 변호사 / 국회 측 대리인(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 다툼에 대한 판단과 함께 헌재가 법 자체의 위헌성도 심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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