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작을 담당한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이승국 기자 (k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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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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