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사회

연합뉴스TV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 송고시간 2023-03-21 22:17:35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빈발…최악인 작년 넘어설 듯

[앵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작년의 기록을 올해 넘어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비롯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산줄기를 따라 빠르게 번지는 불길을 소방대원들이 잡아보려 애를 쓰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밤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 불은 축구장 22배 면적을 태우고서야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0일까지 301건으로 3월 누계 기준 지난 10년 평균치인 240여 건을 웃돕니다.

최근 20년 사이 산불이 가장 많았던 해는 750여 건이 발생한 지난해로 올해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만주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현재 추세라면 작년 통계를 웃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해가 작년에 산불이었거든요."

월 단위로 봤을 때 산불의 절반 이상은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의 대부분은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사람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의라면 15년 이하 징역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 인근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한창섭 /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안부와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