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 등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작년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양사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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