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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회

연합뉴스TV 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송고시간 2023-03-27 07:11:32
잊혀진 '고발인 이의신청권'…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심사 과정은 잘못됐지만 법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로써 문제로 지적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는데요.

부작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에 살던 한 지적장애인의 가족이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를 찾았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27살 딸이 3년 전 만난 남성에게서 수천만원대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법적으로 사위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현재 딸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성매매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체는 이 남성을 신고하거나 다시 고발하더라도 의미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경찰에서는 신고나 제보, 수사 의뢰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내용으로 고발장을 써서 내라고… 고발로 갔을 때 불송치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긴 딜레마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장애인, 아동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 등 공익 사건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거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당사자가 고소를 직접 하시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조사를 하게 되면 고소 의사를 의심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의사로 고소한 게 맞느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만 박탈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고발인 제외가 소추권 등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간 차별을 일으키고, 다른 법령과 모순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5명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 없이 '각하'하면서 여전히 맹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에선 법 통과 직후 이를 되살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이의신청권 #고발인 #헌법재판소 #사회적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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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