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바지사장' 고용…성매매업주 구속

경기 의정부에서 3년 3개월간 대형 안마시술소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업주를 구속하고 종업원과 안마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상적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고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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