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 안정 및 수급 균형 회복과 함께, 앞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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