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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경제

연합뉴스TV 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 송고시간 2023-03-29 18:37:35
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앵커]

'빌라왕' 사건이 터지자 집 주인의 밀린 세금만 미리 알았어도 피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매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전국에서 집 11채를 넘게 보유한 사람 중 세금을 2억원 넘게 1년 이상 밀린 체납자는 총 39명, 단순 체납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제 2의 빌라왕'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전·월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달 22일)> "체납 국세가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 공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부터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만 넘으면 임대차 계약 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 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 미납 국세 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전세사기 #체납세금_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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