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국회 문체위 통과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깨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제작 방해행위, 납품 후 재작업 요구,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10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방송사나 포털 등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본회의 통과 이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문체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달렸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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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제작 방해행위, 납품 후 재작업 요구,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10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방송사나 포털 등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본회의 통과 이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문체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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