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임대인 납세증명서 의무제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임대인 납세증명서 의무제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송고시간 2023-03-30 18:04:34
"임대인 납세증명서 의무제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세액과 임차주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규칙 개정이 필요해 공포 6개월 뒤 적용됩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임대인 #납세증명서 #국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