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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 진료 방해도 "업무방해"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 진료 방해도 "업무방해"
  • 송고시간 2023-04-02 13:31:44
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 진료 방해도 "업무방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도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용산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진료하는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의료기관이므로 고용된 의사의 진료 업무도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과 진료업무는 분리해서 봐야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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