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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룸카페, 투명창 갖추고 가림막 없애야

사회

연합뉴스TV 청소년 출입 룸카페, 투명창 갖추고 가림막 없애야
  • 송고시간 2023-05-25 13:27:24
청소년 출입 룸카페, 투명창 갖추고 가림막 없애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룸카페의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2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벽면과 출입문이 1.3m 이상 높이부터 투명해야 하고, 별도의 가림막과 잠금장치도 없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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