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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고시간 2023-05-25 16:27:36
'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표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243표, 반대 5표, 기권은 24표였습니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컸던 법안이었습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끝에,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 대행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 민생법안 위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 위주로 처리된다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언제쯤 다뤄지나요?

[기자]

간호법, 그리고 또다른 쟁점법안인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사령탑 체제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인 만큼, 처음부터 충돌하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상황은 쟁점법안들로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지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앵커]

한편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를 했다고요?

[기자]

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동반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지금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악용했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개혁과 철저한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전세사기법 #김남국방지법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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