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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GPT 써보니…"법 위반" 실시간으로 답변

사회

연합뉴스TV 법률GPT 써보니…"법 위반" 실시간으로 답변
  • 송고시간 2023-05-28 09:58:53
법률GPT 써보니…"법 위반" 실시간으로 답변

[앵커]

궁금한 걸 물으면 알려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화제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 질문에 맞춰 답하는 건데요.

같은 원리로 법률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화영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기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혔다면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을 써내려 갑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일상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결론을 말합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네 공원에 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공원에 묻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법률 자문이 이뤄지는 건데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공개된 확정 판결문과 법령, 그리고 이미 이뤄진 법률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해서 질문에 맞춰 답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일일이 판결문이나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줘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개발업체는 설명합니다.

<임영익 /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변호사)> "인간 변호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 인간 변호사의 도우미 혹은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을 어떤 약간의 도움을 주는 어시스터 혹은 헬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같더라도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정보도 계속 추가로 업데이트해 오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법률 산업에서 과학기술이 융합된 일명 리걸테크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법률GPT가 일반인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조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법GPT #판례 #법령 #인공지능변호사 #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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