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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학교도 일상회복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학교도 일상회복
  • 송고시간 2023-05-29 13:42:31
코로나19 확진 학생 격리의무 폐지…학교도 일상회복

[앵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상황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소독이나 환기 등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앞으로 '7일간의 격리 의무' 대신에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됩니다.

등교 중지가 의무는 아니지만, 감염병 재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이 기간에도 출석한 걸로 인정합니다.

소독과 환기는 따로 주기를 정해두지 않는 것으로 유연화했고, 자가진단 앱은 사용을 중단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지만, 방역당국의 '외출 승인'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체육관 관중석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는 유지합니다.

<정희권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독이나 환기 부분은 유지하되 확진자에 대한 등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폭 완화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정수기 사용이나 양치 등을 제한하는 과도한 방역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변경된 방역지침은 정부의 '온전한 일상 회복' 기점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코로나19 #일상회복 #학교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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