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을 받은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1일)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국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하는 선고가 끝난 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빨리 복귀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하는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고, 1군에서 말소된 뒤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