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개고기 취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천300만 시대에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개 식용을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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