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어기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이 당국의 추적 관리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르핀 등 12개 성분의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 처방한 의사 768명을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위반한 의사의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을 3개월간 추적 관찰하고, 오남용 조치 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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